블로그
- 공봉숙 <검찰개혁 '마침표' 전 2가지 건의> 검찰 불기소 주문 신설 : 판단못함(보완불가), 판단못함(보완요구불이행) -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란 것이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못한 채 공소권 없음을 결정을 받은 고소인이 담당 검사를 ‘공소시효 도과시켰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그리고 가족의 범위에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하고, 일반적 고위직의 경우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이다.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