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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 추진…배달앱·AI 구독 감시 강화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집중 점검한다.오픈마켓과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중복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 집행체계도 개편한다.
zdnet.co.kr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