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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 보장절차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기준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변경 전(´02년까지)변경 후(´03년부터)소득평가액기준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기준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