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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축물대장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미등기”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1.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거래 신고 가능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에 건물이 존재 함 ▶사용승인(준공) 완료 됨 단지 등기부에 아직 소유권보존등기 미완료 → 이런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거래신고(실거래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에 대한 유감 지난 8월 6일.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세종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총력 세종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총력 - 합동단속반 가동… 떴다방 단속, 실거래 신고 점검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