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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주식 많다면 상속세 재원 마련은 ‘종신보험’ 활용을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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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자들만의 세금 아니다…미리 증여해 절세해야”
내면서 증여를 진행해야 합니다.”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동아재테크쇼’ 강연자로 나선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그는 “향후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상속세일 것”이라며 “그 변화를 잘 이해해야 세금을 줄여 내 돈을 지킨다”라고 강조했다.올해 동아재테크쇼 강연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
- 부동산값 상승에 상속세 부담…나철호 대표 9월 전국 강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를 고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상속·증여 관련 상담이 부동산 자산가로 확대되면서 사전 준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공인회계사이자 경영학 박사인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강남의
-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야 [지디넷코리아]병원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병원’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등 자산 보유 자체가 수익의 원천이 되거나 자산 이전을 통한 상속세 회피 우려가 있는 업종이라는 것이 정부의 개편 취지로, 병원은 의료법상 의사 등 법정 개설 주체만 운영할 수 있어
- ‘꼬마빌딩’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 산정 가능할까…대법 “시가 인정”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부동산 세제 개편안... 조·중·동 "징벌적 과세" vs. 한겨레·경향 "조세 형평 제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 성향 언론 간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 부동산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제개편은 부동산 시장 영향이 아닌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 보유세 기준되는 ‘공정가액비율’ 상향 거론… 장특공제 줄일듯 정부는 부동산 세금 조정에 따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취득세, 상속세 등 다른 재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재산과세 전체 기준으로는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