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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부동산 직거래 증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 부동산 거래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후 국토교통부에 해당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탈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신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절차 대한민국에서는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절차 신고 대상 매매, 교환 등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 신고가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필요 ▶ 오프라인 신고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
- 토지 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간단 정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공고한
- 달라지는부동산거래신고제도(리니언시)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주택, 토지 등 매매, 주택분양권 전매)에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신고대상으로 추가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