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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2013년 12월 4일 공포, 12월 5일 시행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실명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 4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4912호)되어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중개실무에 참고하시기
- 부동산 중개법인 분양대행 전면 허용 한국경제 TV 6. 23 보도자료 앞으로 부동산 중개법인이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지금은 19가구 이하로 건설된 주택과 미분양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중개법인의
- 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2008/05/01 18:27 http://blog.paran.com/jullian0204/25795331 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28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 시험시행계획 공고 예정일 : 2008. 7. 16(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Ⅰ〕 〔별지 제20호서식〕 (표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