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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 > 매매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land.seoul.go.kr ·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