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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월 세무일정 - 부가세신고, 원천세신고 월) , 단 아래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인 경우 2개월 연장되어 3월26일(목)까지 납부 가능 (신고기한은 변동 없음) 2)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아래 세정지원대상자인 경우, 부당환급
- 2025년1월 세무일정 - 부가세신고(~1월31일) (금)까지이며, 신고전 부가세 신고도움 자료를 잘 활용하여 누락되는 매출 또는 매입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부가세 세정지원대상자 환급금 조기지급 아래 세정지원대상자인 경우, 부당환급
- 부가세 부당환급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그렇다면 부가세 부당환급 추징에 대한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 전.......
- 국세청, 탈루혐의 대사업자·취약업종 '중점 세무조사' 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환급금 지급 전·후 추적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 마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 사전 안내 불응 및 부당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