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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14. 보호장구 및 안전보건표지 보호구 명칭 및 작업 138. 안전인증대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종류 1) 내관통성 시험 2) 내전압성 시험 3) 충격흡수성 시험 4) 내수성 시험 5) 난연성 시험 6) 턱끈풀림 시험 139.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9호)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한다. - [별표 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제4조.......
-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제4조 관련) 제2014-259호, 2014.12.31, 제정]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사고대비 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1과 같으며, [보호구 [별표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제4조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