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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우려"…검찰 의견서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가 직무 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완수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게 검사들의 지적입니다
- 수사기관, 무혐의 종결땐 피해자에 ‘이의신청 방법’ 안내해야[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②] 경찰은 자백한 실무진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로부터 “투자금을 실제 받아 챙긴 윗선도 수사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10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될 경우 담당 경찰서장 등에게
- 수사 지연땐 경찰에 이의신청 가능…접수 2주내에 조치 알려줘야 경찰은 자백한 실무진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로부터 “투자금을 실제 받아 챙긴 윗선도 수사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10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될 경우 담당 경찰서장 등에게
- 경찰청 "검찰과 '협력'관계…보고 규정도 삭제해달라" 요청 경찰은 민주당이 보완수사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김용민 안), 1개월(민주당TF 안)로 단축하려고 하자 "올해 6월 기준 전체 보완수사 요구의 83.9%는 3개월 내에 또 경찰은 민주당TF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한'을 삭제한 것에 반발했다.
- "합당제안 이후 민주당과 관계 재설정…자강이 기본"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안된다고 간판부터 가는 발상”“국민의힘 원 구성안 거부,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권한 발동하는 수밖에”“장 대표 재선거 주장은 장리장략, 오직 장 대표의 이익을 위한 전략일 뿐”“보완수사 요구 이유 없이 지연 시 검사가 경찰..
- 보완수사 '폐지' 맞선 '일부 존치론'…민주당 3안 살펴보니 보완수사 일부 존치론은 '요구권'만으로는 안 되는 사건이 있다며 보완수사 폐지론에 맞서고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한다.
- 수사 못하는 검사, 보완수사 '요구'만…바뀐 체계에 초기 혼란 '불가피'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검사는 해당 경찰에 대해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서류, 불송치 이유 등을 보내야 한다.
- 與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 확산…'태풍의 눈' 1소위는 직진 일부 강경론자들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이 다수다. 이들 의원은 전날 의총을 마치고 간담회를 열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이충재의 인사이트] 보완수사권 폐지, 그 다음은 '경찰 통제'다 가령,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형소법 조항에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일단 이 보완수사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제도에도 있는 제도잖아요. 이 보완수사 요구권이 2020년도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들어온 제도인데. 이 신설된 이후에 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명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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