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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집한 진술·자료, 증거능력 배제…형소법최종안
해당 조항에는 "검사는 공소제기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해 △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다만 수사
보안
등 유지를 위해서는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절차는 유지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