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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27일부터 시행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
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이
blog.naver.com ·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