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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끼리 회식 후 경비처리 여부 직원회식은 복리후생비, 영업목적은 접대비 복리후생비라 함은 임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
- [법인세법]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2020년 개정 세법)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 「마곡역 세무사」 2021년 개정세법 1편 -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법 소액접대비,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됩니다. ① 접대비 ☞ 적격증빙이 없으면 원래는 전액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개인명의 신용카드 전표나 영수증과 같이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 10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중소기업은 2년간 10%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확대..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