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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자산 처분 회계처리 자산 폐기 시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감가상각 완료 자산의 회계처리 개요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가치를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으로 분산해 인식하는 회계 절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또는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계상한다.”
- 공부 일기 2 아직 법인세법 감가상각 부분 하고 있는데 자본적 지출과 즉시상각의제 부분이었다. 보통 하루에 강의를 3~4개씩 듣는데 겨우 하나 들으니까 공부한 느낌도 안 난다.
- 중소기업자금/감가상각자산 신고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절세전략은?-11월19일 . ◆ 신고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구조 또는 업종별∙자산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