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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고 2007다90982 판결 [매매대금] [공2008하,1365] 판시사항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회사가
-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판결요지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회사법] 법인격 부인론 객관적요건 (1)법인격의 형해화 :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의 개인 사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 되어야 한다. 법인격 형해화 여부는 배후자에 의한 회사의 자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