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외부활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민 권익 보호 이번 법률자문단 위촉식에서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신규 위원 10명이 위촉되었으며 기존 위원 2.......
blog.naver.com · 2026.08.20
-
[조선비즈] [무비LAW] 외계인인 줄 알고 시민 쏜 경찰관… '호프' 속 오인 사격, 국가 책임은
법무법인 원 이수동 변호사의 코멘트가 조선비즈 '외계인인 줄 알고 시민 쏜 경찰관… '호프' 속 오인 사격, 국가 책임은' 기사에 2026년 08월 11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1
-
[단독 추적] 5·18 ‘광수 판결’의 치명적 부메랑… 지만원 박사가 투척한 ‘집단학살죄’ 폭탄
투척한 ‘집단학살죄’ 폭탄 사법부가 확정한 ‘71광수 박남선·73광수 지용’… 역(逆)고발의 전말 美 CIA 보고서 ‘인민재판’ 논란과 현장 사진의 엇갈린 진실 막전막후 “시민군이 시민 1980년 광주 5·18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역사학계에 새로운 법리적 논쟁이 점화되고 있다. 5·18 관련 연구로 옥고를 치르고 지난해 만기 출소한 지만원 박사(시스템클럽 대표)가 법무법인
blog.naver.com · 2026.07.05
-
스테이블코어 사기 조직의 수법 완벽 해부 전문 대응을
스테이블코어 사기 조직의 수법 완벽 해부: 법무법인 수림의 전문 대응 전략 현대 사회의 그림자, 지능형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신종 금융 사기로부터 시민 여러분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길잡이가 되고자 이 글을 통해 그 실체를 완.......
blog.naver.com · 2026.05.12
-
[부산형사변호사] 공소장, 증거목록의 비닉화, 증거서류의 열람도 제한하는, 근본적 증거의 봉쇄... '깜깜이 재판'에 대등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최근 서울의 가장 치열한 법정 한복판에서 목격하고 싸우고 있는, '형사 재판의 위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blog.naver.com · 2026.02.03
-
부산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 생활법률
부산·경남 시민 여러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부산에서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언덕길이나 복잡한 교차로를 자주 만나시죠?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필수 법률 교육 내용 중에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할, 그리고 모르면 정말 억울해질 수 있는 자동차 생활 법률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려
blog.naver.com · 2025.12.22
-
넝마공동체 해체 진실규명과 구룡마을 공공투기개발 국민 감사. 국회 청원을 위한 서울시민대토론회 알림
"넝마공동체 생존권 회복 희망날개 진실 규명과 구룡마을 불법 판자촌 도시빈민 빙자 투기자 딱지 빈민을 위한 공공투기 특혜 개발 국민감사 청구및 국회 청원조사"를 위한 서울시의회 시민 법무법인 혜안. 4.
blog.naver.com · 2016.11.15
-
구룡마을 개발 신연희 구청장님에게 정보공개와 시민 공개 대토론회를 공식 제안 합니다
구룡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토지보상 투쟁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1층 화인빌딩내 법무법인 혜안 구룡마을 자문단내 대표 전화 02-535-5278 / 팩스 02- 535 ----------------------------------------------- 문서번호 : 구룡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20161012-07 정보공개 청구서 및 서울특별시의회 시민
blog.naver.com · 2016.10.11
-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공2010하, 21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지엠아이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지엠아이파트너스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 21.
blog.naver.com ·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