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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타격" 언급에 美 상원 외교위 "강한 유감" 중국 정부는 전날부터 '민족단결법'을 본격 시행했는데, 해방 법률 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초국가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할 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 [이충재의 인사이트] '개표소 무법천지', 경찰이 이상하다 경찰은 현 상황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집회 및 시위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판 많아 전체 내용보기
- '안세영 폭탄 발언' 무혐의로 불송치…무리한 고발이었나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6일 문체부가 의뢰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를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에 통보했다. 또 당시 정권이 낮은 지지율과 비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 등 체육 단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 김유정 "조희대의 대법관 서면통보, 대선불복 메시지 수준" ◆ 서용주>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관행이 법사위 관행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법률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 김종혁> 없어서 죄송합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은 삼권분립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비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 김종혁> 이게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