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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건 접수 거부한 경찰에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pdf 2023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 범죄수사규칙」 제49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내가 너무 점잖게 고소했나봐요. 오랜만에 고소 해보네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 50조(고소, 고발의 반려)가 폐지되어 고소장 접수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소장 내면 접수 받아주는 걸로 바꼈습니다.
- 범죄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57호〕 개정 1992. 11. 26 훈령 제 92호 1993. 2. 18 훈령 제103호 1993. 12. 31 훈령 제128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