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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이제 못 먹는다니" …'김건희법' 앞둔 복날 풍경
수십
년
장사의 세월이 느껴지는 경동시장 '보신탕골목'이다. '보신탕골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말복인 지난 14일 문을 연 보신탕 가게는 두 곳뿐이었다. 식용 목적의 사육·증식·조리·가공·유통·판매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