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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정리,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인적공제 = 부양가족공제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계산하는 합산금액에서 가족수 만큼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세금이 계산되는 총액에서 해당하는 인원만큼 빼고 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1, 만60세 이상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도 별도의 소득이 없고(배우자공제
blog.naver.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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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인적 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1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들이 포함됩니다.
blog.naver.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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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아닌가?
연말정산에 즈음하여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하나 하였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수정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참고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제대로 알기.) 몇몇 분들께서 덧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blog.naver.com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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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아닌가? 2편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아닌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아닌가?"'의 속편 격으로 추가적인 내용으로 보충하고자 합니다.
blog.naver.com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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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종합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개인별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blog.naver.com · 201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