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속보] 대법원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손해배상”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게 순해배상액 18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 제기 7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 [속보]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손해배상”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손해배상”
- [속보]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손해배상”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손해배상”
- '직원 실수로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게 삼성증권이 18억6천만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 '유령주식 사태'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판결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