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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에는 피의사실 및 송치 내용을 원래 기재하지 않나요?
수사결과에 대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더 높은 피의자의 경우도 송치의 경우에는 피의사실 및 송치 이유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www.law.go.kr ·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