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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 넘으면 실손보험 못 받는다
체외충격파를 받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발목 등 7개 부위의 질환으로 한정한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한 경우, 치료 부위 종양, 급성 골절,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에 대
www.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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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12회’로 제한…초과시 실손보험 적용 안돼
체외충격파를 받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발목 등 7개 부위의 질환으로 한정한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임신한 경우, 치료 부위 종양, 급성 골절, 파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에 대해선
www.donga.com ·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