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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 제정·공포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역사적인 친일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해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 제정·공포한 특별법입니다.
- 진짜 친일 매국노는 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까? 1948년 반민법 제정 당시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황실의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해방 반민특위 역할과ㅡ이승만 대통령이 해제까지 자세히 알려줘 ㅡ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제헌 국회가 친일파 청산을 위해 설치한 특별기구였으나, 이승만 반민특위의 역할과 권한 1948년 9월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에 따라 설립된 반민특위는 수사부터 판결까지 독립된 전권을 부여받은 기관이었습니다.
- 이승만 정권하의 반민특위, 그 오욕의 역사(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친일세력과 이승만의 반발을 받은 반민특위는 다행히도 국회의 반민법 개정안 부결(1949년2월24일) 이후로는 비교적 순탄한 행보를 보인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