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만한 ‘조희대 코트’, 과유불급 민주당>
이른바 ‘독수리 5남매’ 대법관(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도 이용훈 코트 혁신에 힘.......
blog.naver.com · 2025.09.29
-
김용덕 대법관의, 대한민국 법에 도끼 만행 사건
김용덕 대법관,,묵인 동조 판결,, 대한민국 법 대로 살면 바보 등신이다. 김용덕 대법관,,묵인 판결,,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법은 정신 나간 법률이다. 김용덕 대법관,,묵인 판결,, (퇴임)대법관 박시환의 말 대로, 북한은 단순히 반국가 단체로 보기 어렵다 김용덕 대법관 묵시적으로 ... (퇴임)대법관 박시환 명시적으로 ....
blog.naver.com · 2012.11.27
-
민사소액 대법원 김용덕 대법관 판결문
대한민국 대법원 주심 대법관 김용덕이여 !! 북한 괴뢰 도당은 대한민국에게 악덕 불량 단체이다 . 이는 대한 민국 천지에 확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은 단순히 반국가 단체로 보기 어려워 라고 말씀하시는 퇴임 박시환 대법관은 승승장구하며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정도로 숭고한
blog.naver.com · 2012.12.02
-
대한민국 서민 민사소송 호소문( 대법원 탄원서 )
2012년 10월 25일,대한민국 대법원 민사2부(자) 주심 대법관 김용덕 : 원고(필자)의 상고 기각 대한민국 대법원 김용덕 대법관의 개판, 돈판, 힘판이 도를 넘었다 북한은 단순히 반국가 단체로 보기 어려워 라고 말씀하시는 퇴임 박시환 대법관은 승승장구하며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정도로 숭고한 대법관님이시고 설마!!
blog.naver.com · 2012.09.18
-
갑제4호증의2 내용증명
total_id=4695317 “북,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 박시환 대법관 소수의견 논란 갑제4호증의2(원고 제출) 사건번호: 2012나8854호 손해배상(기) 민사항소1부(나 ) 원고(항소인): 소형진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위법행위자: (퇴임) 대법관 박시환 원 고 항소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두번씩이나 ,,법과 고소 고발에 관한 집착은 기괴한 강박증세이다.라
blog.naver.com · 2012.05.08
-
청구원인 추가 변경 신청서
보면 된다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원고제출) 사건번호: 2012나8854호 손해배상(기) 민사항소1부(나) 원고(항소인): 소형진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위법행위자: (퇴임) 대법관 박시환 원고 항소인는 위 사건에 관하여 기존의 “청구원인”을 유지(維持) 존치(存置)한 채, 아래와 같이 새 청구원인을 추가 합니다.
blog.naver.com · 2012.05.30
-
갑제4호증 - 일괄 서증 제출 후, 개별 서증 제출 방법
박시환 원고 항소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갑제4호증을 제출합니다. 【갑제4호증 입증취지】 2011년 5월4일 창원지방법원 2009재나121호 재심 각하,, 그 재심 각하판결에 대한 상고 대법원 2011다43297호 또한 기각: 주심 대법관 박시환,
blog.naver.com · 2012.04.19
-
민사 항소심, 피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원고의 준비서면
준비서면(2012. 5. 10일자, 원고제출) 사건번호: 2012나8854호 손해배상(기) 민사항소1부(나) 원고(항소인): 소형진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위법행위자: (퇴임) 대법관 박시환 원고 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심 피고의 준비서면(2012. 4. 17일자)”를 반박합니다 대한민국 법의 목적과 이상은 정의와 진실이다.
blog.naver.com · 2012.05.14
-
민사 소액 사건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서(내용증명,원고 제출) 사건번호: 2012다201618호 손해배상(기) 민사2부 원고(상고인): 소형진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위법 행위자: (퇴임) 박시환 대법관 - 상고 이유- 대한민국 대법관 판사들의 속마음 법 제1조 (퇴임)대법관 박시환의 말 대로, 북한은 단순히 반국가 단체로 보기 어렵다 설마!!
blog.naver.com · 2012.02.03
-
항소 이유서
박시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를 적시합니다. 대한민국 대법관 판사 검사 들의 법 제1조. 법과 고소고발에 관한 집착은 기괴한 강박 증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법 대로 사는 원고는 기괴한 정신 이상자이다. 제2조.
blog.naver.com · 2012.01.30
블로그 결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