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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트린 형수, 대법까지
간다
…‘벌금형’ 2심 불복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50대)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형수 이씨 측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
www.donga.com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