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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관련
민원처리지침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Ⅰ. 검토배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소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2007.1.26 법률 제8293호, 이하 “법”) ❍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반드
blog.naver.com ·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