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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민원 및 정보공개 처리 지연 등 업무 소홀 업무(사건)개요 2026년 7월3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에 따라
-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관할 지자체 보정보완 요청 사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 보완 요청 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 5에 의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요청이 가능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2)이주호 개 자식아, 개같은 년 김주연이 때문에 네놈은 개근을 하게 될 거다. 11:29:03 담당자(연락처) 김도연 (044-203-6811) 답변일시 2024-12-04 15:44:31 (답변내용)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
- 정당현수막이 보행자안전보다 우선인가 정당현수막 문구보다 게시 위치가 문제 누구를 위한 정당현수막인가 내년 총선 전에 정비돼야 정당 현수막…광고물 점검이 필요하다 「옥외공고물(현수막)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지자체에서도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광고물)은 민원처리에 밀접하기에 불.......
- 대구 북구청>민원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제공 공고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개별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일반적인 이의신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이의신청인 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