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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103조 사회적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103조: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절대적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다 다만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흠결을 이
- 조문 민법103조 총론 ,물권법 요약 ■착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나 의사표시자가 모르는경우 1. 표시상의 착오 2.내용의착오 3.동기의 착오 - 내용에 관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X, 표시가 있어야함, 합의할 필요가 없음 ★상대방으로 부터 유발된 착오는 표시불문 109조 요건 갖추면 취소 가능 ★ 4.표시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