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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108조 통정한 허의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떠한 목적으로 상대방과 짜고 한 의사표시는 무효 이 무효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된다. ①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blog.naver.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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