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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3 + 1)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적극가담하면 103조 위반 무효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청구는 불가능 ->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는 절.......
- 불법 사채 원금 이자 무효화 등, 옛날 옛적에 나왔어야 할 판결. 그리고 대선이후 그리고 대선이후 나체 사진 유포 및 협박한 사채업자 관련 민법 103조 법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동시에 이미 지급한 원리금 반환 및 불법 추심관련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 [법과사회인강] 박근수 선생님의 법사인강 I.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권리 남용, Clean Hands의 원칙 . ◎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권리 남용, Clean Hands의 원칙 ◎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박근수 선생님의 법과사회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