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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2026년 실무]재판상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의 대법원 판례 기준
현재 가정법원이 가사 재판에서 이혼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판단하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의 실무상 정확한 해당 범위를 판례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에 대한 대법원 확립 법리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측의 항변 유형 육체적 관계 증거가 없는 정서적 외도의 위자료 인정 여부 외도와 혼인 파탄
blog.naver.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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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상속회복등청구의소〕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 6. 5.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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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전남편과의 소송 없이 친자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blog.naver.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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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최창호 변호사)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분할할 것인지는 혼인생활의 전체 과정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경제적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blog.naver.com ·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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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시 로또 당첨금을 무조건 제외하면 안 되는 이유
이혼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고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
blog.naver.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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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이혼전문변호사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부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
단순히 말다툼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침묵을 넘어 몇 달 혹은 수년째 대화가 끊겼다면 혼인 파탄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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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체크하기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여도 평가의 법적 근거 • 민법 적용 원칙: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 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규정.......
blog.naver.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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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학술칼럼 제25회] 탐정의 '배우자 부정행위 포착 활동' 그 자체는 금지사항 아냐 ‘무분별한 수단이 문제’
즉, ‘배우자(配偶者)’라는 용어는 결혼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대외에 표시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법률적 용어이다. 2) ‘배우자’라는 신분은 적법한 혼인(혼인신고)에 의해서만 취득되고 , ‘혼인의 해소(민법 제815조, 제816조, 제840조)’에 의하여 상실한다.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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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소송변호사 별거 중 외도는 괜찮다? 법원은 '이것'부터 봅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별거하게 되었으므로 외도는 혼인 파탄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별거 중 외도에 관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도 당시의 혼인 상태' 이지요. 별거 중 외도가 괜찮은 이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
blog.naver.com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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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청구 대상과 근거 총정리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울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본인의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 가능
blog.naver.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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