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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의 정의, 동산의 양도관련 민법규정 민법 제99조(부동산,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흔히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물건은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부동산학 총론 1 민법 이외의 법에 의해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는 물건 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는 동산 - 동산의 부동산화 (항공기, 건설기계.......
- 부동산의 관하여 부동산의 관하여 물건(物件)인 유체물(有體物) 과 전기(電氣)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 토지 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하고. 건설기계,항공기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登記)와 등록(登錄)이 인정되며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 상속개시 원인은 오늘은 상속개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 원인은 민법 제997조에 의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모두가 아시다시피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상태를 말하고, 실종선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전지에 임한 자, 침몸ㄹ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