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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다면?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민법 제 289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곗돈이혼 - 지나친 계로 인한 경우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곗돈이혼 지나친 계로 인한 경우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사안의 개요 - 피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인에게 무단으로 남편 이름으로 계를 대지말라는 재삼의 충고가 있음에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무지 반성의 빛이 없이 계에 관계하여 오던 중 타인의 계돈을 소비한 금전관계로 인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결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