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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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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판례 및
해설
사기(기망행위)의 범위 중요한 사실을
blog.naver.com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