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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 2026년 실무]재판상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의 대법원 판례 기준 현재 가정법원이 가사 재판에서 이혼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판단하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의 실무상 정확한 해당 범위를 판례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에 대한 대법원 확립 법리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측의 항변 유형 육체적 관계 증거가 없는 정서적 외도의 위자료 인정 여부 외도와 혼인 파탄
- 바람피는남편 증거찾기, 증거보전신청과 사실조회 활용법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한 대표적이자 흔한 이혼 사유입니다. 6가지 이유 중 첫번째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많은 분이 상대방과 헤어져야 하는 이유로 꼽히는 대표적인 재판에서 인정되는 외도 증거의 종류 내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상대방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
- (2024/10/30) 도쿄 고등 법원, 동성혼 인정 않는 건 헌법 위반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동성 커플 등 7명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도쿄 고등 법원(東京高裁)은 오늘 판결에서,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because 헌법 14조에 규정된 「법 아래 평등 (法の下の平等)」 등에 반함). 2심에서의 「위헌」판단은 금년 3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