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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즉 도달주의)에 의한다(
민법
제111조 1항). 사망하거나 능력을 잃더라도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11조 2항), 청약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사망 · 능력 상실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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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