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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Q&A]법정 지연이자의 이율은 임의로 정하면 되나요?
소송 전 (원만한 합의 또는 내용증명 단계) 이율: 연 5% 근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설명: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날(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주는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일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2.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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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된 3개월 분의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공제한 후 남은 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〇 관련 규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〇 관련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blog.naver.com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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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된 3개월 분의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공제한 후 남은 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〇 관련 규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〇 관련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blog.naver.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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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민법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
blog.naver.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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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 연.......
blog.naver.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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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계산법은? 만(滿) 나이로 계산, 연수(年數)로 표시(민법,행정기본법 개정)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blog.naver.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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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시행,내년부터 바뀝니다
국회는 8일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었는데요.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blog.naver.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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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청구취지 작성 - 지연이자 5% 지연이자 12% 소장부본
. # 지연이자 5%와 지연이자12%의 기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장 혹은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 된 날까지는 연 5% 소장 혹은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 된 다음날부터는 연 12% #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에 사용된 비용 # 가집행 민사소송법
blog.naver.com · 202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