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반려동물 법률] 우리 강아지가 물건이라니요? 법무부 민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발표! '동물의 비물건화' 시동 ⚖️
안녕하세요! 반려가족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야호펫입니다. ✨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들이 법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부 부처의 공식 발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우리의 사랑스러운
blog.naver.com · 2026.07.07
-
[유언무효]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 대법원2025다219693
부분(=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2]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blog.naver.com · 2026.08.20
-
[리포트]근친혼 금지법의 과학적 진실: 멘델 유전학부터 다윈의 자연선택설, 그리고 수학적 확률 계산까지 완벽 파헤치기! ✨
최근 법학계와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민법 제80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개정 논의가 뜨겁게 다루어졌던 것, 혹시 알고 있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률 기준.......
blog.naver.com · 2026.09.01
-
워킹맘 해커스에는 준비하는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상 여유를 약간 즐기고 있을뿐 ㅋㅋㅋㅋㅋ 열심히 수업을 들어도 내일되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리는 마법에 걸려버리는 40대 입니다 그래도 오늘 민법 수업을 열심히 정리해봅니다 민법 및 민법특별법 "법률행위"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 의사표시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효과는 { 의사표시
blog.naver.com · 2026.07.13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민법 제118, 119, 120, 121조)
다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에 따르면 "채무의 이행은 제.......
blog.naver.com · 2026.08.07
-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적극) 등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중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및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blog.naver.com · 2026.07.09
-
민법 _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_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궁박"은 법률 용어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곤궁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blog.naver.com · 2026.07.30
-
2025다219693 유언무효확인등 (바) 파기환송[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구 민법(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2조 중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및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blog.naver.com · 2026.07.06
-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진행 요령!
법률 전문가 그룹에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금원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실무팀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blog.naver.com · 2026.08.15
-
워킹맘 해커스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민법 및 민법특별법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지만 모두 자기편의에서 생각하다보니 쉽지않은것 같아요 ㅋㅋㅋㅋ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아서 잘 지내야 할것 같아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단독 법률 행위가 있어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존재하는 有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발생) - 상대방.......
blog.naver.com · 2026.07.16
블로그 결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