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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 1)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적극가담하면 103조 위반 무효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청구는 불가능 -> 대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는 절.......
- 채권자대위등기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등기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5. 9. 26.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 이름으로 대위등기된 경우 그 등기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 입니다. ■ 채권자의 대위 신청.......
-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 발생한다면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범위,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등에 관하여 민법 ‘제 750조’부터 ‘제 766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