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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사장 스토킹 남성…말리는 행인에 손도끼까지
과거 다니던 미용실 사장을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려던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신고 접수
- 미용실 탈세 의심 신고했는데…세무서 “5년치 증거 찾아오라” 국세청에 정식 신고를 했고 이후 지역 관할 세무서에 배정되었지만 신고 이후 4개월 간 연락이 없었고 A씨가 전화를 걸어 묻자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 혹시 미용실 5년 치 매출 자료를 구해올 수 있나요?” “못 구하면 그냥 경고로 끝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황당한 세무소의 답변을 받은 A씨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