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미등기 건강 철도(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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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존재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이라면!!!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미등기 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미등기 상태로 점유중에 있다면?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면?
- 농가주택과 토지 매매 대지:678㎡(205평)+도로15.6평=220.6평 건물 : 미등기. 지목이 대지라서 차후 건물을 건축할때 대지 전환비용이 들지 않음. 시내까지 약4km, 약5분 거리. 당진고속버스터미널 약6km 서까래와 기둥은 튼튼하지만 리모델링 하시기 싫으시면 철거 하시고 다시 건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