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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분쟁사례] 가권리는 특허권 만료 전에 등록되어 배타권이 허여될 때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미국항소법원
미국특허심판원은 이 출원건이
미국특허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비법정 이중특허에 해당된다는 심사관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청원인은 이에 항소하였다.
blog.naver.com ·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