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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어떤 혜택이 있을까? 알려드릴께요. 1)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 만 44세 이하 혼인한 부부 (기준 연령 변경될 수 있음) 부부합산 소득 200% 이하 (기준중위소득) 부부와 직계비속이 무주택 가구 혼인관계 증명서 기준 전년도 결혼한 가구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 (평택개발) 깨알 팁! 주택청약 정보 모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위하여 주택청약 특별공급이 있는데 등록을 위해 무주택 서약서와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약순위 가입증명서 등등의 문서를 내야만 해요.다음으로 주택청약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