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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사기 피고인 구형 포기, 무죄 예상됐기 때문…공소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사 재직 당시 사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 구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오세훈 1심 판사, 정치판사 아닌 천재판사" 저도 무죄 가능성을 더 높게 봤었는데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어떤 형량으로는 벌금으로는 최대치잖아요. 아니면 징역 5년 이하인데. ◆ 강수영> 일단은 저는 한결같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왔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의 금액이 중요해요, 형량 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