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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논란 매듭짓고 부작용 방지에 집중해야 검찰 역시 성폭행 사건으로 접근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했다. 해당 공무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수사 검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검사가 국정원에 속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 명태균·김영선 항소심도 무죄 주장…"진실 바로잡겠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통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반박했다. 명 씨 측은 애초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을 '명태균 게이트'가 의혹으로 증폭되자 수사를 개시했다고 반박했다.
- [디엘지 law 인사이트] 영업비밀 관리 첫걸음 최근 들어 형량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에 따르면 무혐의 또는 무죄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낮다.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 정치인 검증용 '의혹제기'…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은? '박주신 병역의혹' 벌금형→무죄…"허위사실 인식 없었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 앞서 박씨는 2011년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2012년 공개 신체검사와 MRI 촬영을 받았고,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무혐의 사건은 검사한테 사건 기록을 송부해서 검사가 90일 내에 위법한 부당한 수사가 있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 김한규> 보완 수사랑 자꾸 헷갈리시는데 무혐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검사가 하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