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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논란 매듭짓고 부작용 방지에 집중해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성접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공무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수사 검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검사가 국정원에 속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저는 그 부분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 정광재> 일단 여야가 이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법을 일부 개정해 갖고 행위와 관련한 삭제를 하면 두 당 다 면소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