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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안내
3~5세 유아 (* 1~2월 생으로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www.childschool.go.kr ·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