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뉴스
블로그
웹문서
동영상
관련성순
최신순
뉴스
학교·노후 청사도 '주택'으로…'9·7 대책'은 계속된다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 철거하도록 하고, 정비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단계의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실제 사업 추진 단계의 토지 확보 부담은 낮춘다.
www.nocutnews.co.kr · 2026.08.21